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지식센터 개설…직원 직접 연재

성시호 기자 2024. 9.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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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사업자도 법규를 위반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 '기업참여' 메뉴에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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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에서 궁금할 만한 개인정보 법제·정책·신기술·사례를 전문 직원 필진 11명이 연재하는 공간이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지난 2일과 8일 각각 '크리덴셜 스터핑'과 '파라미터 변조'에 대한 연재물을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했다. 두 글은 실제 사건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다뤘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사업자도 법규를 위반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 '기업참여' 메뉴에 개설됐다. 개인정보위는 대표메일로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업무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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