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4. 9.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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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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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10년 등) △사원용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로 요건이 되는 자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아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등)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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