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준 지자체…중노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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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1일 중노위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8명은 해당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상여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며 시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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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에 본질적 차이 있어"
업무 동종·유사성 인정…시정명령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1일 중노위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8명은 해당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상여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며 시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이라고 봤다.
이번 사건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 업무(A그룹) 및 주차·환경관리(B그룹)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지자체)는 이들의 업무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A, B그룹 근로자들에 비해 공무직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보고하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으므로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근로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업무수행에 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중노위는 공무직 근로자가 추가로 업무를 수행했고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해도 이 사정만으로는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A그룹 근로자들과 공무직 근로자는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매립·처리하는 주된 업무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이다.
또 B그룹 근로자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주차·환경정비 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므로 이들이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다고 해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자체 측에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A, B그룹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라고 봤다.
이에 중노위는 지자체에 복리후생적 성격의 명절휴가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기간제 근로자 8명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상여금에 차이를 두거나 정근수당(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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