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복 위 외투 금지는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황지향 2024. 9. 1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의 지나친 복장 제한은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겨울 추운 날씨에 교복 위에 외투를 입고 등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학교의 특수성 여부와는 별개로 학교가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장 제한한 국제학교에 대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학생들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 제주도의 한 국제스쿨에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의 지나친 복장 제한은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겨울 추운 날씨에 교복 위에 외투를 입고 등교했다. 그러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자켓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교복 자켓을 벗자 마찬가지로 규정을 들어 강제로 입도록 했다.

이에 A 군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하며 교복 착용 시기 등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으므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고 날씨와 기온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학생들의 복장에 알맞은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질로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학교의 특수성 여부와는 별개로 학교가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절기에 자켓 착용을 의무화하고 동절기에는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