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정책 콕 집어 설명…"전문가 필진이 알려드려요"

이기림 기자 2024. 9. 1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 시작
(개인정보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된 소통공간이다. 업무 담당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 파라미터 변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 등에 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