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재단이 일본기업 대신 우선 배상… 향후 日기부 촉구[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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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정부 재단 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고 향후 일본 기업이 기부 등으로 '간접 배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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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3월 공식안으로 발표
‘한·일 신뢰회복 계기 됐다’ 평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정부 재단 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고 향후 일본 기업이 기부 등으로 ‘간접 배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부안은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2019년 11월 일본을 방문해 제안한 해법과도 큰 틀에서 유사하다.
문 전 의장은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에게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기존 피해자지원재단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활용하고, 대납 방식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더했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으로 한·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외교부는 지난 3월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뒤 행안부 산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이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의 혜택을 입은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 조성한다. 다만, 제3자 변제 적용 대상이 늘면서 재원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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