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는 징용희생 인정한 것… 살아있을 때 배상해달라”[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권승현 기자 2024. 9. 11.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제게 '제3자 변제'는 정부가 아버지의 강제징용과 젊은 시절의 고생·희생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나 다름없어요. 강제징용의 한(恨)을 풀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제3자 변제'에 나서줘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기택 씨의 아들 이철권(63) 씨는 11일 문화일보에 "아버지는 20세의 나이에 '군함도'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하시마(端島) 탄광에 강제 동원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멈춰 선 강제징용 배상 - (上) 피해자들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이철권 씨 “군함도 동원된 선친
평생 다리 절다 51세에 돌아가셔
유족들에게 신속한 변제 절실”
피해자단체 “생존자 95세 넘어
가난 대물림 않게 정부 나서야”
정부 의료지원금 받는 생존자
사망 늘며 1년새 1264 → 904명
이철권 씨의 아버지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기택 씨. 이철권 씨 제공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제게 ‘제3자 변제’는 정부가 아버지의 강제징용과 젊은 시절의 고생·희생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나 다름없어요. 강제징용의 한(恨)을 풀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제3자 변제’에 나서줘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기택 씨의 아들 이철권(63) 씨는 11일 문화일보에 “아버지는 20세의 나이에 ‘군함도’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하시마(端島) 탄광에 강제 동원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철권 씨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서 살던 아버지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동네 이장의 말에 속아 하시마 탄광이 있는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으로 향했다. 이역만리에서 하루 18시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며 만 4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고국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의 삶도 간단치 않았다. 탄광에서 쓰이던 폭발물 파편이 다리에 박혀 장애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철권 씨는 “아버지는 남들보다 왜소한 몸집에 다리를 절었다”며 “다리 때문에 평생 제대로 일하지도 못한 채 온종일 술만 드시다 진폐증으로 젊은 나이인 51세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대신해 8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철권 씨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와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은 시간과도 싸우고 있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장은 “연합회가 지원하는 생존 피해자의 나이는 95세부터 108세로 초고령층이며, 이분들의 자녀들도 이젠 70·80대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질까 우려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수는 올해(1월 기준·행정안전부)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져 90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강제징용 피해자 수는 △2014년 1만1880명 △2015년 9938명 △2016년 8099명 △2017년 6582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철권 씨는 “제3자 변제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돌아서고 있다”며 “제3자 변제를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