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만 쓰면 눈가가 10대처럼 된다”…홀려서 샀더니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9.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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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만 쓰면 눈가가 10대처럼 돼요." 한 소비자가 이처럼 혹하는 광고 멘트에 속아 제품을 구매했지만 과대광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업체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328건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가 243건으로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등 화장품 구매가 많은 만큼 소비자가 특히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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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4주만 쓰면 눈가가 10대처럼 돼요.” 한 소비자가 이처럼 혹하는 광고 멘트에 속아 제품을 구매했지만 과대광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업체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328건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가 243건으로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가운데에는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등의 효과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13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공 수 감소’, ‘4주 만에 10대 눈가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69건으로 그다음이었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에 신체 개선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서 미백 기능 등 기능성을 내세우거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표시·광고 이외의 행정처분 사유로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을 제대로 등록·변경하지 않는 경우(45건)나 품질관리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30건) 등이다.

이들 위반 업체에 이뤄진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가 280건으로 85%를 차지했고, 등록취소가 내려진 경우도 33건(10%)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등 화장품 구매가 많은 만큼 소비자가 특히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식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지만 해외 직구(직접구매) 화장품은 별도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입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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