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셀프 연임’ 제동

정세영 기자 2024. 9.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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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체부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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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 향해 고강도 공세
“자신이 임명한 공정위원에게
연장 심사 받는건 비상식적
정성평가 비중도 50% 달해”
체육회 “공정위원·정관 규정
모두 문체부 승인 받은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가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체부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사실상 셀프 연임’으로 규정하고 제동 걸기에 나선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에 올라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현재 이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그러나 문체부는 “현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다”면서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스포츠공정위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1항에는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체부는 “현재 정관엔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의 경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며, 심사가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기에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최근 문체부의 행보가 이 회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체육회 산하 단체인 대한사격연맹과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도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은 문체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현재 위원들은 문체부가 수용한 인원들”이라며 “정관 역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전부터 존재한 규정이다. 변경할 부분이 있었다면 이전에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목단체와 지역체육회의 선거가 임박, 당장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 직전에 관련 규정을 바꾼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영·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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