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연휴 뒤 소집 전망… 이원석, 임기내 ‘명품백’ 종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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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최종 처분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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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보고 김여사 최종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최종 처분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수심위 일정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당겨지거나 하지 않는 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여는 1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상황에서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해 최 목사 수심위까지 마무리한 뒤 사건을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심의 대상과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던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수사팀과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9일 이 총장이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수심위 권고를 수용할 뜻을 밝혔고,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 임기 만료 전인 이번 주 중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다수를 이뤘다. 그러나 같은 날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임기 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사건에서 의지를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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