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라서” 속옷에 필로폰 숨겨 공항 검색대 통과한 여성

김명진 기자 2024. 9. 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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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속옷에 필로폰을 넣어 숨긴 뒤 임신부라고 속여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642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총 250g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0g은 A씨가 숨겨뒀다가 공범이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 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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