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검사 공소시효… 악성화하는 野 ‘돈키호테 입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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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숫자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태가 갈수록 악성화한다.
급기야 사실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구의 상황을 전제로 한 입법안까지 잇달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낭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퍼뜨리더니, 이를 핑계로 국회의원 체포를 막는 계엄법 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퇴직 후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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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숫자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태가 갈수록 악성화한다. 급기야 사실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구의 상황을 전제로 한 입법안까지 잇달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치 돈키호테가 마을 들판에 있는 ‘라만차의 풍차’를 보고 “거인이 마을을 습격한다”며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주변 만류를 뿌리친 채 마상 돌격하는 행태를 연상시킨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낭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퍼뜨리더니, 이를 핑계로 국회의원 체포를 막는 계엄법 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는 취지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응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계엄령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내리는 것인데 국회는 이를 견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계엄법 제4조), 국회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즉각 해제(헌법 77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체포·구금할 수 없는데(계엄법 13조), 야당은 마치 윤 정부가 야당 의원들을 구금할 것처럼 주장한다. 탄핵 위기에 몰린 정권의 계엄 발령도, 야당 의원 40명 이상 체포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망상이다.
민주당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퇴직 후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범죄 혐의만으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검찰은 검사 범죄를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즉 검찰 전체를 ‘조폭 같은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뭐하러 만들었나. 그런 범죄의 특정도 어렵고, 가족까지 넓히면 연좌제 금지(헌법 13조 3항) 위배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명의 탄핵소추에 이어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검사도 탄핵하겠다고 나선다. 수사 기관의 통신 수집을 규제하고 ‘검사 기피제’ 도입 법안도 발의했다. 입법 폭주를 넘어 제정신인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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