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30개 의대 평가기준 강화”… 교육부·대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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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25학년도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반발하는 교육부·해당 대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평원은 증원 의대에 대해 시설·공간·기자재 등 49개 평가 기준 중 '충족' 기준이 4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요 변화평가 판정지침을 공개한 반면 교육부는 의평원 계획을 사후 심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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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중 40개 이상 충족해야”
교육부 “사전심의 없이 발표”
대학들 “학교 입장서 큰 부담”
전국 의과대학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25학년도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반발하는 교육부·해당 대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평원은 증원 의대에 대해 시설·공간·기자재 등 49개 평가 기준 중 ‘충족’ 기준이 4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요 변화평가 판정지침을 공개한 반면 교육부는 의평원 계획을 사후 심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대학들도 대폭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9일 2024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서 및 작성 가이드를 최종 확정해 각 대학에 공지했다. 의평원이 공개한 주요변화평가 판정지침은 충족 기준이 최소 40개 이상이어야 하고, 교육의 질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5개 기준(기초의학 분야별 교수 수·임상의학 분야별 교수 수·의대 교육 기본시설·의대 교육 지원시설·자원)은 빠짐없이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15개였던 평가 항목이 증원 1·2년 차에는 49개, 3·4년 차 40개, 5·6년 차 39개로 대폭 늘었다.
의평원이 엄격한 인증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정원이 증가한 각 대학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제안했지만 의평원이 발표를 강행해 유감”이라며 “사후 심의 때 각 대학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며 “대학 하나하나가 대응하기보단 거점국립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의대에 불인증 판정을 내리거나 인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의료법 등에 따르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도 중단될 수 있다. 평가대상 대학은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의평원 안팎에서는 의평원이 의료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의평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18명 중 6명이 대한의사협회, 2명이 대한병원협회 측 인사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대협의회, 의학교육학회, 판정위원회 등 의료계는 물론 비의료계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해 49개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이고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기존 92개 중에서 추린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우·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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