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청년' 혜택 기간 더 늘린다"…서울시, 조례개정 추진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9.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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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군필자의 청년정책 연령 상한선을 의무 복무 기간만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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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인턴 참여자 모집 포스터. 신청자격을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가 개정되면 군필자의 경우 최대 37세까지 나이 상한이 올라갈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군필자의 청년정책 연령 상한선을 의무 복무 기간만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로 받지 못한 '청년 예비인턴', '청년 일자리' 등의 혜택을 복무 기간 만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고른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내년부터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 6월 22일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서울시청에서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건의했다. 서울시 제공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과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 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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