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높이던 은행들… 이젠 “실수요자는 가능해요”홍보

박정경 기자 2024. 9.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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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출 문턱을 높이던 국내 은행들이 돌연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꾸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날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재안내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는데, 대출 예외 사항을 두기 시작하며 지난 9일부터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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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여신 전담팀’신설
투기수요와 구분 짓기 나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출 문턱을 높이던 국내 은행들이 돌연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기를 잡으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자체 ‘실수요자 여신 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앞다퉈 실수요자 가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전담반’을 운영,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속 실수요자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 대출이 절실한 예외 대상을 세밀히 가리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전날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재안내했다.

신한은행도 전날부터 여신심사역 5명으로 ‘실수요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했어도 처분 조건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해 주기로 했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신용대출도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만 가능하지만,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 150%(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넓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는데, 대출 예외 사항을 두기 시작하며 지난 9일부터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했다.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수도권 내 통원 치료·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일 때 등으로 예외를 뒀다.

그 외의 은행들도 실수요자 전담팀 신설 등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 대출 관리를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세밀하게 구분 짓고, 예외사례를 계속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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