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기업 자율성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할 것”

김성훈 기자 2024. 9.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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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가 11일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전달한 것은 입법 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워진 우리 산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제 8단체가 국회·정부에 제출한 공동건의서에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여 만에 야권을 중심으로 법사위·정무위에서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토의견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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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反기업법 철회”
“충실의무 확대, 소송남발 우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가 11일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전달한 것은 입법 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워진 우리 산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배구조 개선 관련 안건 소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임에도 적용 대상을 상장회사로 한정해 정무위원회에 우회 상정된 ‘상장회사지배구조법안’의 6대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경제 8단체가 국회·정부에 제출한 공동건의서에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여 만에 야권을 중심으로 법사위·정무위에서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토의견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을 핵심 철회 안건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건의서에 “이사가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확인·합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행 상법·민법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회사법 근간을 흔들고 소송 남발을 유발하는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자본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 세력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최대주주가 아닌 2∼3대 주주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업 관련 조사권 등 감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투기자본이 지지하는 위원 선임 시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에 포함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 자율성을 대폭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명칭 변경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 방식을 기업 자율 재량에 맡기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에 들어간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과 관련해서도 “현행 상법이 다루는 주주제안 안건과 범위가 달라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 실무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궁극적 정책 목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세계 최고의 상속세 개편 등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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