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美생물보안법에… 삼바, 위탁개발 문의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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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은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의 안보에 우려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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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은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의 안보에 우려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제재 목록에는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인 ‘BGI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인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인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가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혜민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위탁개발(CDO) 문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물보안법안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ℓ 규모의 5공장을 내년 4월 가동할 계획이며, 5공장의 가동이 시작되면 생산력은 78만4000ℓ로 증가한다.
국내 중소형 CDMO 업체들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바이넥스와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등도 글로벌 CDMO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생물보안법이 연내 입법된다 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원료의약품의 경우 인도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이 자국 생산을 중요시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공장이 있는 업체들에 장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대비하고 국가에서도 외교력을 발휘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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