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결별 요구하자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장우성 2024. 9.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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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개월가량 교제했던 내연녀 B 씨가 남편 C 씨와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별을 요구하자 집으로 찾아가 훔친 흉기로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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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개월가량 교제했던 내연녀 B 씨가 남편 C 씨와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별을 요구하자 집으로 찾아가 훔친 흉기로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C 씨를 살해한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도주했으며 살인죄로 징역 11년이 확정돼 2020년 가석방된 뒤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온 피고인에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어떠했을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내연녀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B 씨는 전체 혼인기간인 약 1년 6개월 중 약 6개월 동안 A 씨와 내연관계를 맺는 등 범행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 사건 직후 C 씨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을 용서할 지위에 있는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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