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등록대부업 최고 금융형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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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높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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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을 표방하고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업체들로 인해 불법 사채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위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대부업 등록을 구분하고 있다. 이중 지자체 등록의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는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목적 대포폰 개설 및 이용 차단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사전 인식과 홍보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주로 노출되는 경로로 꼽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대부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높인다는 것이다.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으로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상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와 관련해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선량한 사회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무효로할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법원이 쉽게 무효인 대부업계약이 뭔지 알 수 있게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퇴출·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친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면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대용·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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