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보, 착오송금 보장보험 독점권 재신청

최석범 2024. 9.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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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EZ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했다.

신한EZ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위험 담보는 착오 송금 회수 비용 보장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한EZ손보의 착오 송금 회수 비용 담보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건 회원사의 반대 의견 때문이다.

신한EZ손보 외 다른 보험사도 금감원에 착오 송금 비용 회수 상품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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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에 쓴 비용 보험으로 보장하는 상품
'예보 vs 재보험' 데이터 활용 놓고 신경전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신한EZ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했다. 신한EZ손보가 재심의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11일 "최근 손보협회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새로운 위험 담보의 독창성과 진보성, 노력도 등을 심사 위원들에게 소명했다"라고 말했다.

[로고=신한금융그룹]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 독점 판매권이다.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독창성과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최소 3개월~최대 12개월)을 부여한다.

신한EZ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위험 담보는 착오 송금 회수 비용 보장이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쓴 우편료와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 등을 보장한다.

신한EZ손보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업으로 상품을 개발했다. 예보로부터 착오 송금 관련 통계(식별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업계에선 처음으로 착오 송금 회수 비용 담보를 개발했다.

업계에선 독창성 여부가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한EZ손보의 착오 송금 회수 비용 담보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건 회원사의 반대 의견 때문이다.

A 회원사는 신한EZ손보 외 다른 보험사가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을 개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이런 점을 들어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한EZ손보 외 다른 보험사도 금감원에 착오 송금 비용 회수 상품을 신고했다.

손보협회 회원사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으려면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을 만들어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 증빙 서류(약관 심사시스템 화면 캡처 등)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신한EZ손보는 예보 데이터로 상품을 만들어 독창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가 재보험사의 데이터를 받아 만든 것과 다르다는 취지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이의 제기한 내용을 볼 때, 대형 보험사가 소형 보험사를 상대로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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