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항여객선 ‘고속 엔진 검사’ 최대 8년마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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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선의 고속 엔진 개방 검사 주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동안 여객선사들은 기술 발전으로 엔진 제조사가 고속기관 개방 검사 권고 주기를 늘린 만큼 정부의 개방 검사 주기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제조사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 점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제조사의 정비 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관리한 경우 고속 엔진 개방 검사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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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선의 고속 엔진 개방 검사 주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12일)부터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같이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고속기관은 분당 회전속도(RPM)가 1천200~2천400으로 높은 고속 엔진을 의미하며, 현행 선박안전법상 내항여객선의 고속기관은 3~5년 간격으로 개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여객선사들은 기술 발전으로 엔진 제조사가 고속기관 개방 검사 권고 주기를 늘린 만큼 정부의 개방 검사 주기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제조사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 점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제조사의 정비 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관리한 경우 고속 엔진 개방 검사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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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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