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기업규제 강화 법률제정 안돼”…국회에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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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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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대응
상법 상장사지배구조법 등 상정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이들 단체는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를 훼손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에는 상법 개정안 18개가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상법 제382조의 3 개정안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발의안 가운데에는 또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최대주주 대신 2, 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 설명이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뽑을 때 후보별로 한 주당 한 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한 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 세 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세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 3대 주주가 이사회에 한 명씩 이사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 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와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상장사는 집중투표 실시 청구요건을 기존 3.0%에서 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 완화했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은 투기자본에게 유리하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약 1조 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실제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영업 관련 보고·조사권, 회계장부 요구권, 경영진 경영판단에 대한 타당성 감사권,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 이사회 소집 청구권, 주총 소집 청구권, 각종 소 제기권 등 권한이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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