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14만원에 팔아요"…동물권단체, 쿠팡·네이버 등 업체 고발

박은영 인턴 기자 2024. 9.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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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가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살아있는 반려견을 판매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69조)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를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등 온라인에 반려견을 품종별, 크기별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판매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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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쿠팡에 살아있는 반려견을 판매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에펨코리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동물권단체가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살아있는 반려견을 판매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69조)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를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등 온라인에 반려견을 품종별, 크기별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판매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들 업체는 생후 45일 강아지를 11만8200원, 생후 45일~12개월 강아지는 13만9200원, 중대형견은 15만1200원에 판매 가격을 제시했다.

심지어 반려견은 택배처럼 상자에 담겨 배송된다.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운송 상자에 물, 음식을 함께 넣어 택배로 보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소비자 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은 택배로 거래할 수 없다.

또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한데, 이때도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한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법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판매 과정에서 동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동물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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