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탕 바위가 반짝"…카메라 꽂아 女 1000명 엿본 日남성

박형기 기자 2024. 9.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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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남성이 여성 전용 노천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1000여 명의 몸을 훔쳐보다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출신의 31세 남성은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몸을 훔쳐봤다.

목욕을 하던 한 여성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지난 5월 남성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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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일본에서 한 남성이 여성 전용 노천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1000여 명의 몸을 훔쳐보다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출신의 31세 남성은 야마가타현의 한 온천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몸을 훔쳐봤다.

목욕을 하던 한 여성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지난 5월 남성이 체포됐다.

남성은 인조 바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눈썰미 좋은 한 여성이 바위도 엉성하고, 카메라 렌즈가 빛에 반사하는 것을 보고 몰래카메라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몰래카메라가 부착된 인공바위를 회수한 뒤 잠복근무 끝에 카메라를 찾으러 온 범인을 체포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했고, 몰래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점토와 플라스틱을 사용, 인조 암석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몰카가 설치된 인조 암석 - SCMP 갈무리

경찰 수사 결과, 그는 다른 온천에도 몰카를 설치하는 등 2022년부터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작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검찰이 2년이 아니라 20년을 구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같은 형량은 처벌이 아니라 '격려'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판결은 9월 1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불법촬영 대국인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이미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빈번하다. 지난해에만 이같은 사건이 5730건 발생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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