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잡는다…"미등록 대부업 등에 최고 금융형벌"

유혜은 기자 2024. 9.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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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금융법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서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고, 성착취·추심·인신매매·신체 상해·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목적의 대포폰 개설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합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는 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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