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 확정…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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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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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1심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김 이사장은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맡았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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