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고금리 위반 대부업체 형량 징역 5년으로 상향"[종합]

유범열 2024. 9.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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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최고금리 위반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현행 최고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당정은 먼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최고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인 미등록 대부업체 처벌 규정을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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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도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당정이 최고금리 위반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현행 최고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최고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인 미등록 대부업체 처벌 규정을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한다.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강화한다.

또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이어 국민들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사용 목적의 대포폰 개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집중한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기 자본요건을 현행 1000만원(개인), 5000만원(법인)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당정은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 간 제한하며,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선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마련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계약)은 무효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 둬,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당정이)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실제 불법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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