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만 다녀오면 임신했다" 속인 30대 여성…`수상한 속옷` 뒤져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총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0g은 A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하다 공범이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 만나자고?"…내연녀 이별 통보에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
- 몸에 다닥다닥 "이런 적 처음"…제주 바다 가득메운 수만마리 `잠자리 떼`
- "14세 미만 폰 금지를" 이탈리아서 청원운동..."16세 미만 SNS도 금지"
- ‘아파트 월세 체납’ 정유라 울분…“문다혜·조민, 날 보면서 얼마나 우스웠을까”
- 中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처분…한국서도 선수생명 끝나나
- 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풀었다…北에 경고 메시지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