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복지혜택, 군 복무 기간만큼 더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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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청년 정책'에 참여하는 기간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서울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 복무 기간동안 누리지 못했던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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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최장 3년 연장
만 42세도 복지 대상 가능
조례 통과되면 내년 시행
吳 “국가 헌신한 시간 보답”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세 살 범위에서 정책 참여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사회적 경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만큼 제대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준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서울시가 반드시 존중해야 할 귀한 시간”이라며 “군복무를 하고도 혜택은 커녕 불이익의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해 만든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청년 기준은 만 39세다. 개정안이 추진되면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기간이 확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되는만큼 새로 추진되는 청년정책에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월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대군인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을 구분해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 복무 기간동안 누리지 못했던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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