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8억 부과…전년比 30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9365건, 79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천359건, 30억원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다.
연세액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9365건, 79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천359건, 30억원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다. 연세액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가상계좌 납부는 기존 농협 외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도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그 장재인 맞아?"…노브라로 파격 노출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