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새내기 휴가’, ‘퇴직 준비 휴가’ 신설···복무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최승현 기자 2024. 9. 11. 11:25
강원 횡성군은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휴가’ 3일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5일 신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 준비 휴가’ 20일 신설 등이다.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는 20일에서 25일로, 격려 휴가도 연 5일에서 연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격려 휴가는 대단위 행사지원을 비롯해 선거사무 종사, 지속적인 초과근무 등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여된다.
새내기 휴가 신설과 함께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장기 재직 휴가(5일) 대상자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을 배려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복무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명태균 만남 의혹에 동선기록 공개한 이준석···“그때 대구 안 가”
- [스경X이슈] 민경훈, 오늘 ‘아형’ PD와 결혼...강호동·이수근 총출동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IPO 혹한기’ 깬 백종원 더본코리아… 지난달 주식 발행액 5배 껑충
- “김치도 못먹겠네”… 4인 가족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10%↑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