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 9월말 ‘최재영 수심위’ 뒤에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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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의 변수로 떠오른 최 목사의 수심위는 9월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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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의 판단을 받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지난 6일 회의를 연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심의해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의 임기(9월15일)가 마무리되기 전 사건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요청을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에서 받아들이면서 변수가 생겼다.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수심위 소집 요청은, 일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부의위에서 수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부의위가 지난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의위는 최 목사가 고발당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두번째 수심위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대통령실 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의 변수로 떠오른 최 목사의 수심위는 9월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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