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정몽규 경고"… 문체부, '임원 연임 심의' 제개선 권고

윤채현 기자 2024. 9.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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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대한체육회에 불공정한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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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유인촌 장관 인터뷰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대한체육회에 불공정한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한 위원에게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는 3번째 임기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4회 연속 연임 가능성이 제기된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겨냥한 조치로 예상된다.

특히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또한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며 "재정 기여와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정관이 정량지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으며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 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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