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출'

백순선 기자(=백순선) 2024. 9. 11.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에 선출된 신수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임기동안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소감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 최선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신수정 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의장으로서 첫 행보는 국회의장과 행안위원장을 방문한 것이다. '지방의회법'제정과 지방의회 독립을 촉구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광주광역시의회

부회장에 선출된 신수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임기동안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소감을 밝혔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한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의해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교류·협력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순선 기자(=백순선)(rokmc070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