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조례 충북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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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약속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 금전 지원이 무산됐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건소위 소속 김호경(제천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29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 조례에 이어 시와 제천시의회도 같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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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약속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 금전 지원이 무산됐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건소위 소속 김호경(제천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건소위 회의 직후 열린 도의회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건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
건소위는 조례안에 관한 의견이 모이지 않자 표결 끝에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제정을 반대한 일부 도의원들은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지사의 지원 약속이 있었던데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던 시와 김 의원 등 지역 도의원들은 '불의의 일격'을 당한 모양새다. 이들의 정치력 또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29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 조례에 이어 시와 제천시의회도 같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월 제천시청에서 유족들과 만나 "유족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인도적인 금전 지원을 약속했다. '제천 화재 참사에 충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 판결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도의회 건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전망"이라면서 "도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시 조례 제정도 일단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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