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말 충당자본 2.5%p 추가적립…미적립시 배당·상여금 제한

김경렬 2024. 9.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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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를 추가 적립해야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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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추가자본 적립' 요구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
[연합뉴스]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를 추가 적립해야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11일부터 21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등 일부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위험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위기 상황에 대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보통주규제비율은 기본 4.5%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합산한 값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배경이다.

이번 개정 규정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 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은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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