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정책'에 군 복무기간 보전되도록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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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시 청년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서울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 복무 기간 누리지 못했던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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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시 청년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서울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높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해 주고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1월 1일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검토와 의견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 사업과 청년 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청년 제대군인 대상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 복무 기간 누리지 못했던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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