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일반환전 외화계정 명확해져… 서비스 준비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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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증권사)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금융투자협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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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증권사)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고, 그간 외환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 업무방법을 논의해왔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가능했으나 일반 환전은 할 수 없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도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 해 ‘기업’ 대상으로만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금융투자협회의 설명이다.
현재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이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에 부응해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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