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1천780억…작년보다 2.4% ↑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천780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천604억원, 주택분 1조 5천176억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천780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세액은 지난해(4조806억원)보다 2.4%(974억원) 늘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천604억원, 주택분 1조 5천176억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지난해(2조6천495억원)보다 0.4%(10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지난해(1조4천311억원)보다 6.0%(865억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천338억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5천6억원), 송파구(3천526억원), 중구(2천458억원), 영등포구(2천1억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원)였고 강북구(406억원), 중랑구(527억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천942명이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 모바일 앱(서울시 STAX)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