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군 의무복무만큼 청년정책 활용기간 늘려준다

오상헌 기자 2024. 9. 1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을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에 상향해 반영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제대군인 권익보장 '청년 기본조례' 개정 추진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을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에 상향해 반영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해 제대 이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군 의무 복무하는 기간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 한다"며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시는 오는 11월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해 이미 지원 중이다.

아울러 지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해 운영한다. 같은 해 10월에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청년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