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檢,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결정…개운치 않은 '뒷맛'

최서진 기자 2024. 9.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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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불식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수심위의 불투명과 불공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수심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김 여사에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가 이미 열린 상황에서 사건 처분에 대한 셈법만 복잡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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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불식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수심위의 불투명과 불공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수심위 심의와 검찰 수사 결과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셈이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수심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김 여사 수사 종료한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의 '몰카공작'임이 명백한 사안을 몇 개월 동안 질질 끌었다는 여권의 지적과,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라는 야권의 공세를 동시에 받고 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수사를 연장하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을 거란 법조계의 예견도 맞아 떨어졌다.

그렇다면 검찰은 적어도 수심위 절차와 과정을 납득할 수 있게 진행시켜야 했다. 수심위원 구성 면면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논의 과정과 표결 결과를 밝혀 국민 여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수심위의 불투명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 여사의 혐의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의 의견을 경청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김 여사 반대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대검 '레드팀'도 가동되지 않았다. 수심위의 불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최 목사의 수심위 출석 여부는 온전히 수심위의 재량에 달려 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수심위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도 별도로 불러 의견을 경청했다면 어땠을까.

중앙지검은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김 여사에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가 이미 열린 상황에서 사건 처분에 대한 셈법만 복잡해지게 됐다.

결국 수심위는 대검 예규를 충실히 따랐으나, 이 총장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은 국민의 이해를 받기 역부족이었다.

이 총장의 퇴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건 마무리는 후임 총장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 이후엔 공수처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의 눈은 최 목사 수심위에 쏠려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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