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 이리로 오렴"…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 8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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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 진행됐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국적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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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국적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범행 장소엔 A씨 손주이자 B씨 자녀 2명(4세·5세)이 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음식을 못 한다"고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린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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