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역대 대구시의원 24명 비리 연루, 14명 임기 중 사퇴"

정창오 기자 2024. 9.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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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시작된 대구시의회 1대부터 현재 9대까지 대구시의원 중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24명이고, 이 중 14명이 임기 중에 사직(퇴), 2명은 임기 만료 후 형이 확정, 8명은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27명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그 결과 임기 중 비리와 출마 등으로 41명이 임기 중에 사직(퇴)했고, 10명은 비리에도 의원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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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의회 행정정보청구 통해 밝혀
[대구=뉴시스] 대구 시의회 전경. 뉴시스 DB. 2024.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지난 1991년 시작된 대구시의회 1대부터 현재 9대까지 대구시의원 중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24명이고, 이 중 14명이 임기 중에 사직(퇴), 2명은 임기 만료 후 형이 확정, 8명은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27명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그 결과 임기 중 비리와 출마 등으로 41명이 임기 중에 사직(퇴)했고, 10명은 비리에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받아 11일 공개한 ‘대구시의회 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에서 밝혀졌다.

현황에 따르면 임기 내 비리와 연루된 24명 중 기소 재판 중에 4명이 사퇴하고, 형 확정으로 10명이 사직해 14명이 사직(퇴)했다.

비리와 연루된 의원은 1-2대는 없었고 3대 5명(2명 사직), 4대 7명(3명 사직), 5대 1명(1명 사직), 6대 3명(3명 사직), 7대 5명(2명 사직), 8대 2명(2명 사직), 그리고 현직인 9대에서 1명(1명 사직)이다.

9대 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전태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사직했다.

비리 유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 다양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비리는 불신을 자초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9대 대구시의회는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현재까지 1명뿐이지만, 집행부 거수기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집행부 거수기 평가를 계속 받는다면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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