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대부' 처벌 수위 높인다‥'성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화 추진

김민형 2024. 9.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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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추심은 계약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을 관련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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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2024.9.11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추심은 계약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을 관련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징역 5년에 현행 최대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하는 데서 2억 원까지 벌금을 올리고, 최고 금리 위반도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 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과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요건도 강화해, 개인은 현행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업자는 3년간 재진입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는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과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582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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