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반환전 서비스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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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 방법을 명확히 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하 증권사)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기재부가 증권사가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협회에 전달하면서 업무 방법이 명확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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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 방법을 명확히 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하 증권사)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투자목적 환전의 경우 고객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일반환전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서비스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기재부가 증권사가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협회에 전달하면서 업무 방법이 명확해 진 것이다.
현재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는 등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투협은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에 부응해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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