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예운전·위력행사’ 부산 도심 오토바이 폭주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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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부산 도심 한복판을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폭주족 30대 A씨를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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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부산 도심 한복판을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폭주족 30대 A씨를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일 새벽 2시를 전후해 2시간여 동안 오토바이 20대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신호를 무시한 채 서면교차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는가 하면, 연제구청·광안리해수욕장·수영교차로 등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달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일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하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폭주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주행위를 하기 전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가리거나 번호판을 떼 내는 등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단속에 나선 경찰을 따돌렸다.
일부는 자신이 운전한 이륜차를 중고플랫폼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이들 중에는 무면허 운전자 외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경찰은 폭주족들의 이동 경로에 위치한 수십 개의 방범용 CCTV와 특징적인 부착물 등을 토대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운전자 전원을 차례대로 특정해 검거했다.
범행을 공모했던 공개 채팅방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전날인 3월 1일 대구 오토바이 폭주에 가담했고 폭주 영상을 공유·배포한 데 이어 다음 날 부산 오토바이 폭주도 계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폭주 주동자와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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