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돈, 국민연금에 죽어라 냈더니”…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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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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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받으면 기초연금 깎여
감액 금액 1인당 평균 8만3천원꼴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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