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금 편취·회삿돈 수백억원 횡령한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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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인그룹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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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인그룹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구 동성로에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약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완공 능력이 있었다며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지연 상황과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잔금 선납을 유도했다. 또 준공 기일을 미뤘음에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거둬들인 분양대금을 사업자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A씨는 또 수년간 가족 등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식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허위 서류로 신탁회사에 기성금을 청구해 20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어느 부분도 인정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위해 자금을 조성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로 분양대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은 입주 예정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범행 이후 4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해 공사에 투입하는 등 공사 재개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 B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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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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