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사건, 이원석 임기 넘길 듯…'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리

이다온 기자 2024. 9.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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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이후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최 목사 수심위까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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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이후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리기 전 종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이 장면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최 목사 수심위까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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