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로막고 곡예운전' 부산 도심 누빈 폭주족 일당 검거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9.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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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도심을 누빈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하고 일당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간가량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 행위를 일삼아 교통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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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폭주족 일당 검거…30대 남성 구속
3월 서면교차로 등 교통량 많은 도로에서 폭주 행위
주행하는 차량 막거나 둘러싸는 등 직접적인 위협
'육아소통방'으로 위장한 오픈채팅 통해 폭주 참가자 모집
26명 중 18명이 미성년자…무면허도 4명
경찰 "시민 안전 직접 위협하는 범죄 행위…단속·수사 강화할 것"
부산경찰청은 부산 도심을 누비며 교통안전을 위협한 폭주족 26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폭주족들. 부산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도심을 누빈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하고 일당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간가량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 행위를 일삼아 교통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26명 중 18명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또 일당 중 4명은 무면허 상태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 대행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공모해 오픈채팅방을 열고 폭주 참가자를 모집했다.

대화방은 '육아소통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해 경찰 수사와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모인 일당은 오토바이 20여 대를 몰고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곡예운전을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정상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거나 둘러싸는 등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면 외에도 연제구청과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교차로 등 20여 ㎞를 달리며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폭주 행위 전 오토바이 번호판에 고의로 청색 테이프를 붙여 번호를 가리거나 아예 번호판을 제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 경찰 단속 여부 등 도로 상황을 공유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폭주에 이용했던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구속된 A씨는 폭주와 차량 위협을 주도하는가 하면 하루 전 대구에서도 폭주 행위에 가담했고, 폭주 영상을 공유하며 또 다른 폭주 범행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를 분석해 동선을 파악한 끝에 폭주 당시 가렸던 번호판 일부를 식별했다. 이후 일당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범행을 도모한 대화방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 등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폭주족이 다시 활동하는 분위기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범행을 모의해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추적·검거해 도로 위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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